道 “경기 땅 제공해도 분양은 서울시민에 유리”市 “서울엔 활용 택지 부족해 현제도 유지해야”
경기도가 서울시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현행 수도권 아파트 공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에 접한 위례신도시의 경우 경기도가 땅을 더 많이 제공하지만 실제 분양물량은 서울시민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고쳐 경기도민의 분양률을 높이고 서울시 분양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서울 분양 아파트 경기도선 참여 못해
현행 주택법은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66만 m²)를 개발해 20채 이상의 공동주택(사실상 아파트)을 분양할 경우 30%는 지역주민에게 우선 분양한다. 나머지 70%는 서울과 경기 인천 주민들이 똑같은 자격으로 경쟁을 통해 분양받는다. 택지가 용인시에 위치했다면 분양물량의 30%는 용인시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나머지 70%는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인천시민이 공개 경쟁하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경기도민의 분양 참여는 불가능하고 서울시민만 분양받을 수 있다.
○ 국토해양부도 제도 개선 나서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이런 불합리한 공급규칙의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8차례나 정부를 설득했다. 경기도의 주장은 해당 시군 우선공급 30%, 해당 광역자치단체 50%, 나머지 20%를 경기 서울 인천주민에게 공급하자는 것. 용인시에서 분양할 경우 용인시민 30%, 경기도민 50%, 경기도민을 포함한 서울 인천시민들이 경쟁을 통해 20%를 분양받게 된다. 이럴 경우 경기도민도 20% 범위 안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분양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사업이 발생하지만 서울에서는 활용할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도 현행 주택공급규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에 나선 상태다. 국토부의 주관으로 서울 경기 인천 관계자가 모여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세 차례 열었으나 경기도와 서울시의 견해차가 커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토부의 복안은 시군 우선공급 30%, 광역자치단체 20%, 수도권 50%의 절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올해 안에는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