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를 앞 둔 김 모 씨.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찾는 대신 장사정보종합시스템인 'e-하늘'에 접속해 사망신고를 한다. 이어 장례식이 끝난 날짜에 비어있는 화장장을 검색했더니 벽제 화장장이 뜬다. 예약을 마치고 나니 후속 장례 절차 및 예법들이 상세히 안내된다. 슬픔 속에서도 차분히 장례 준비를 할 수 있을 듯 하다.
#가족과 함께 해외 근무 중인 안 모 씨. 어머니 제사가 되면 묘지관리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접속해 묘지 상태를 점검하고 사이버 제사를 지낸다. 해외 체류 중이라 직접 산소를 찾아 벌초도 할 수 없고 제사 음식도 준비하기 어렵다. 대신 안 씨는 사이버 추모를 통해 아쉬운 마음을 달랜다. 》
아직 낯선 모습이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상반기에 장사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전국 묘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GIS에 기반한 묘지정보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광고 로드중
복지부는 묘지정보를 지도와 연계해 GIS 기반 묘지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묘 위치와 사망자·연고자 정보 등 대대적인 묘지 실태 조사를 준비 중이다. 묘지관리시스템 이용자는 온라인상으로 묘지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하고 사이버 추모도 할 수 있다. 묘지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2001년부터 시행된 최대 60년간만 묘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한시적 매장제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장사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사망자 인적사항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지급기관에 곧바로 제공함으로써 복지급여 누수도 막는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함에 따라 사망자에게 보험료나 재산세가 청구되거나 연금,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