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 주부도 위조품 판매약품 화장품까지 불법 유통年11조 시장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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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대학생 이모 씨(24)는 4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가짜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등을 팔아 4200만 원을 챙긴 혐의였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다”고 말했다.
인천의 주부 이모 씨(30)는 임신을 한 채 수배자의 몸이 됐다가 6월 역시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오픈마켓에서 유명 브랜드의 위조 시계를 팔다 적발됐지만 경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아 수배가 됐던 것.
범죄와 거리가 먼 듯한 학생과 주부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은 문턱이 낮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위조품 판매 유혹에 쉽게 빠진다. 누구나 물건을 팔 수 있지만 관리책임은 없는 오픈마켓의 시스템 때문이다. 게다가 불법 의약품이나 화장품까지 버젓이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마켓은 시장 규모가 연간 11조 원이나 된다.
○ 범죄의 온상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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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측은 “위조품일 경우 110% 환불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을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알고 보면 어린 학생이나 주부들이 많아 깜짝 놀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노스페이스 의류 위조품을 팔다 적발된 판매자는 18세 고교생이었다. 이 학생은 사업자등록까지 내고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위조품을 팔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판매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분을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20대 남성은 5개의 명의로 11번가에 판매자 등록을 하고 위조품을 팔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노숙자 등의 ‘대포통장’을 구입해 거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해 판매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상표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따라붙는다.
○ 오픈마켓 책임 강화돼야
오픈마켓에서는 위조품뿐만 아니라 불법 의약품과 화장품도 거래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7일 옥션 등에서 판매되던 일본산 안구세척제 ‘아이봉’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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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뻐꾸기 변으로 만들었다는 세안제 ‘뻐꾸기 가루’ 역시 미백기능을 앞세워 판매되고 있지만, 이 역시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최근 가슴확대 기능을 허위 광고해 식약청에 적발된 푸에라리아 성분의 가슴크림도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한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각종 범죄가 성행하는 데는 관리자 책임이 크다. 오픈마켓이 각종 불법 상품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책임은 회피한 채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오픈마켓:
G마켓이나 옥션처럼 누구나 상품을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