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야 냄새 나니까 조용히 하라”법원 “인종차별 여부 검토안해”
법원이 외국인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3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본보 9월 8일자 A14면 참조
‘외국인 비하발언’ 기소 싸고 인도인 피해자측-검찰 시각차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회사원 박모 씨(31)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박 씨가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술에 취한 박 씨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을 준 혐의로만 기소해 이를 판단했을 뿐 인종차별적 발언이었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박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욕죄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일 뿐 일반 모욕죄 기소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중요사건으로 취급했다면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도 “박 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심에 상처를 준 사실이 인정돼 모욕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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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