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1592만원 내년부터 도입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소득기준이 상환 개시 직전의 4인 가족 최저생계비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연봉이 최저 생계비를 넘지 못하면 대출금 상환을 계속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2009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592만 원이다. 단, 졸업 후 3년까지 상환 실적이 없는 대출자는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에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시행 방안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시작된 대출자는 최저생계비를 넘는 초과 소득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대출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상환금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된다.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의무상환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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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또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