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금지-전임자 無임금 순차 시행’ 법개정안 마련
한나라당 내 개혁 성향의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공동간사 권영진 황영철)은 18일 독자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를 노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복수노조를 통해 노조 간에 선명성 또는 합리성 경쟁이 벌어지고, 경영계는 기업 간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며 복수노조 허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또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시기를 정부가 밝힌 2010년에서 더 늦추기로 했다. 재정이 취약한 노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합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11년부터 도입하는 등 노조 규모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시행하자는 것이다. 민본21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 장관과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노사정 6자회담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인 변화를 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