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초 접속 붐빌 것”
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양가족 동의신청을 연내에 미리 해둘 것을 16일 당부했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을 해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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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