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대학생 등 99명을 고용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게 한 뒤 대리인을 빙자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정모 씨(30) 등 일당 3명을 구속하고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인터넷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대학생을 모집한 뒤 2007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차로를 바꾸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등의 수법으로 26차례 사고를 냈다.
자신들의 과실이 적은 사고를 낸 뒤 병원에 바로 입원시켜 보험사로부터 건당 500만∼1700만 원씩 총 2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정 씨 등은 사고 합의 시 “아르바이트생의 대리인”이라며 보험사 직원에게 문신 등을 보여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