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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있어야 청약

입력 | 2009-09-02 17:08:00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공공과 민영아파트 모두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 신혼부부용 주택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