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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고시원 못짓는다

입력 | 2009-07-21 02:57:00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는 고시원도 장례업체,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된다.

현재 역세권에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고시원이 운영되고 있다. 고시원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설치할 수 있지만 숙박형태로 운영되면서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기존에 지어진 고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개정안에는 20개 항목으로 돼 있는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을 28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홈네트워크, 외부소음(2개 항목), 피난안전(3개), 방범안전(2개)이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