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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약 265만원-재범 땐 두 배… 총리령 발표
프랑스에서는 앞으로 얼굴을 가리고 시위에 참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20일 관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얼굴을 숨기고 시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총리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을 처음 위반하면 최대 1500유로(약 265만 원)의 범칙금에 처해지며 1년 안에 다시 위반할 경우 3000유로로 늘어날 수 있다. 행정권이 강한 프랑스에서 대통령이나 총리의 명령(d´ecret·데크레)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점차 늘다 4개월을 넘기면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해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스트라스부르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격렬한 무력충돌이 빚어지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량배 대처 방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스트라스부르 반(反)나토 시위대의 일부는 눈만 내놓고 목 위의 얼굴 전체를 가리는 두건을 착용했다. 프랑스는 평소에도 시위 때마다 복면을 쓰고 등장해 폭력을 일삼는 ‘카쇠르’라는 시위꾼으로 골치를 앓아왔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