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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칼텍스 계열사 부당 지원 과징금 7억원 부과

입력 | 2009-06-05 02:59:00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정유업체인 GS칼텍스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7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주유소와 신용카드 업체들을 연결하는 부가통신망(VAN) 운영업체로 2000년 말 ㈜스마트로를 선정한 뒤 2002년 12월에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어 GS그룹 계열사 점포에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GS칼텍스 보너스카드’의 운영을 이 업체에 맡겼고 2003년 8월∼2005년 12월 보너스카드 거래 1건에 30원씩 총 13억 원의 수수료를 이 회사에 지급했다.

공정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은 “GS칼텍스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계열사를 돕기 위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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