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법의 보호 못받아
국제노동기구서 실태조사-해법마련 권고
법원은 일부 판례를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 노동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제 관련법 역시 대부분 고객과 상품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의 관계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택배기사 사태처럼 보수와 기타 근로조건이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돼 불합리한 경우에 시정할 방안이 부재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단결권을 부여해 당사자 간 자주적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의 하나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6년 6월 15일 이들을 노동자로 볼지, 자영업자로 볼지에 대해 각국이 법적용을 엄격히 하고 사실 확인의 원칙 아래 해법을 마련하도록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18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2개의 법안이 제안된 상태다. 학계에서는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는 헌법 33조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한다.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단결권이 역으로 영향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직종 간, 직종 내 노무공급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감안해 특별법적 형식을 취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공급과잉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문제는 본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가 빠르게 다변화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과 노동력의 수요·공급구조가 왜곡돼 발생한다. 노사는 각자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상호 신뢰 속에 노무공급관계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당사자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문제의 해법이 지연되는 데에는 사용자 정부 노동자단체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제냐 유연화냐의 이념에 앞서 실태조사→법제화→산재·고용보험 적용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단결권 보장→균형 잡힌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상황을 놓고 이해관계 당사자가 단계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판례와 배치… 입법 안한 나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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