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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공정성 심의규정 부실”

입력 | 2009-03-17 03:0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4일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 관련 보도에 대해 공정성 위반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린 MBC ‘뉴스후’. 동아일보 자료 사진


방통심의위,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국내 지상파 방송 3사와 보도전문 채널 YTN이 자체적으로 만든 공정성 심의규정에 상징적, 추상적 조항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학자 6명에게 연구를 의뢰해 최근 발표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연구’에서 “방송사들의 공정성 기준과 인식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방송의 공정성 심의 체계 및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사별로 보면 SBS의 심의 규정은 ‘인터뷰 관련 보도의 공정성 준수’ ‘국제관계에서 균형 유지’ 조항이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없는 등 가장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의 경우 공정성 관련 조항 대부분이 선거방송과 연관돼 일반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조항은 미흡했다.

YTN도 ‘객관적’ ‘중립적’같이 추상적 표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KBS 역시 ‘균형’ ‘다양성’같이 공정성에서 중요한 개념 정의가 모호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공정성의 개념을 사실성, 불편부당성, 균형성의 하위 개념으로 나누고 33개 조항으로 구성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논쟁적 사안을 다룰 때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 주요 견해를 다양하고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 △다양한 견해 중 특정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뉴스가 내용뿐 아니라 정보원,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길이, 카메라 앵글, 자막, 그래픽 등에서도 불편부당해야 한다 등 여러 지침을 제시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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