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토지개발규제의 완화를 권고했다. 또 투자위축 현상을 되돌리기 위해 다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경기부양대책 구체화’라고 보도했는데, 누군가가 “보고서 원문에는 경기부양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프랑스 인쇄매체 총회보고서(녹서)와 관련한 동아일보의 지난달 9일자 ‘신문방송 겸영허용 구체화’ 보도에 대해 ‘원문에는 없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것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다.
졸속 답변에 유감이다. 또 이 답변을 근거로 “동아일보 등이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군소매체의 대담함이 놀랍다.
녹서는 권고사항으로 ‘반(反)소유집중법의 가벼운 완화(l´eger assouplissement des r`egles anti-concentration)’를 담고 있다.
현행 프랑스 반소유집중법은 TV 라디오 신문 등 3개 중 2개까지만 소유를 인정한다. 그런데 대개 TV가 라디오를 소유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녹서의 권고는 신문방송 겸영금지의 완화를 의미한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인쇄매체인 라가르데르 그룹은 방송이 없고 TF1 방송은 인쇄매체가 없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이런 사정을 간과한 채 ‘신방 겸영’이 원문에 없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녹서는 ‘인쇄매체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소유집중이나 강력한 언론그룹의 구성뿐 아니라 다른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기 해결을 위한 해법의 예로 소유집중을 적시해 언급했고, 나아가 다른 조치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물론 녹서는 ‘현 반소유집중법이 그 자체로는 거대 멀티미디어그룹의 구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현행법에 대해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 것을 녹서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아무튼 녹서는 ‘완화’ 앞에 가벼운(l´eger)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그렇지만 소유집중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유지했다.
또 녹서는 ‘반소유집중 규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해석집 편찬’을 권고했다. 신문과 방송을 관장하는 두 최고기구가 나서 현 규제로 겸영이 가능한 범위가 실제로는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것이다.
현행법의 입법적 완화든, 혹은 행정적 실행이든 녹서는 겸영 확대의 필요성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송평인 파리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