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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법안 제동
여야는 당초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김형오(사진) 국회의장의 반대에 부닥쳐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김 의장은 1일 “선원의 경우 세금을 내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선상투표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바꿔 보내지 않을 경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배준영 의장 공보비서관이 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 29일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를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원양어선 등 선원들의 선상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해외 항구에 정박해 재외공관의 투표소를 이용토록 하는 ‘선원 부재자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상투표는 선박에 설치된 팩스나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고 이는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며 야당이 반대한 때문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