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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합의서, 영토경계 명시… 김정일 처음부터 불만

입력 | 2009-01-31 03:10:00


■ 남북합의 어떤게 있나

북한이 30일 무효 대상이라고 밝힌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 합의’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2007년 10·4정상선언에 이르기까지 총 224개의 크고 작은 남북 간 합의의 단골 메뉴였다.

특히 남북이 1991년 12월 체결하고 이듬해 2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기본합의서는 1장에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1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3조)고 규정했다. 2장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9조)고 선언했다.

1992년 9월 남북이 체결한 부속합의서는 기본합의서 2장의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해 다양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북한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기본합의서 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부속합의서 10조도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다.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는 당시로서는 매우 전향적인 내용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에 따른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미국 한국 등과의 관계 개선을 꾀했고, NLL 인정 등 남측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당시부터 합의 내용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김 위원장이 서명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대신 기본합의서를 강조하자 북한은 반발했다.

그러나 기본합의서는 24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고 규정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효화 또는 폐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