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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전날 상경해 사고…법원 “업무 재해” 판결

입력 | 2008-12-15 03:01:00


출장 일정 때문에 미리 상경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교육에 참가하러 상경했다 사고를 당한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일찍 서울에 올라와 선배 집에 묵었다가 방에서 불이 나 화상을 입었다. 이 씨는 출장 중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라며 승인하지 않았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장은 교육 참가를 위해 차에 탄 순간 시작됐으며, 선배 집에서 잔 것은 출장에 따른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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