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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한 기업 세무조사 면제

입력 | 2008-12-11 03:03:00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맺고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수평적 세원관리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0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UCCK) 주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회 한-유럽연합(EU) 협력상 시상식에서 세계화상을 수상한 뒤 이 같은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수평적 세원관리제는 기업이 세금을 신고한 뒤 국세청이 나중에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수직적 방식’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현재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은 자기 회사의 세금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국세청은 이 회사의 내부 통제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상이 없으면 신고 내용을 인정해준다.

한 청장은 “성실 납세기업은 세금 문제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어 세무조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과세당국은 불성실한 납세자에게만 세무역량을 집중시켜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기준을 마련해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대상 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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