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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초과징수 70건 환불조치

입력 | 2008-12-09 03:00:00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학원비를 신고액보다 많이 받은 학원이 적발돼 환불 조치를 취하게 됐다.

교과부는 신고된 내용을 관할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영어 학원이 교육청에 학원비를 11만800원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32만4000원을 받아 17만9000원을 환불 조치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 천안의 한 수학학원도 교육청에 학원비가 23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학원비가 27만 원이라는 학부모의 신고로 초과액을 환불하게 됐다.

교과부는 온라인을 통해 총 819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대부분은 현재 다니는 학원비가 적정한지 알아보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1월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원비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54개 학원, 98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수별로는 △학원비 초과징수 246건 △학원비 표시·게시 위반 55건 △허위·과장 광고 13건 △기타 675건 등이었다. 교과부는 이 중 2건에 대해 등록말소, 47건에 대해 교습정지, 771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등 총 82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70건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환불하도록 해 총 3789만7000원이 학부모에게 돌아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