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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측면에어백 있으면 머리부상 위험 3분의 1로”

입력 | 2008-11-17 02:50:00


보험개발원 자동차硏 실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보통 승용차 운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을 때 측면 에어백이 없는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에어백이 있을 때보다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3배로 커진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이런 내용의 차량 측면 충돌사고 실험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측면 에어백이 없는 승용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이 차의 운전석을 SUV가 시속 50km로 들이받는 실험을 했다.

이때 승용차 운전석의 인체모형이 받는 머리부상 측정값(HIC36)은 603.28, 같은 상황에서 에어백이 있을 때에는 331.65였다. HIC36 충격치가 603 정도면 두개골 골절 위험은 25%로 331일 때 위험 8%의 3배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연구소(IIHS)의 연구에서도 머리 보호용 측면 에어백이 있으면 차량 탑승자의 사망 위험률이 37%, 몸통 보호용 측면 에어백이 있으면 26%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영상취재 : 동아일보 류원식 기자


▲영상취재 : 동아일보 류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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