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한선 매년 높여 보험료 현실화
2013년까지 보험료율 인상 안하기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폭 올라가고, 모든 연금가입자가 30년 이상 보험료를 낼 경우 현행보다 매달 3만8000원씩 더 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월소득 상한선’을 현재 360만 원에서 매년 20만 원씩 인상해 2013년까지 46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월소득 하한선’은 현재 22만 원에서 2013년 37만 원까지 올린다.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것.
현재는 월소득이 360만 원을 넘으면 소득액수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32만4000원(직장인은 회사와 개인이 각각 16만2000원씩 부담)으로 동일하다.
소득 상한선을 올림에 따라 가입자의 연금수령액도 늘어나게 된다. 연금수령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3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때 연금수령액은 매달 3만8000원씩 늘어난다.
정부는 2013년까지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수령액을 낮추는 방식의 대대적인 개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고득영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최근 장기재정 추계 결과 재정 상황이 안정돼 있다는 판단하에 당분간 대대적인 개혁보다 내실화에 전념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만기 이전에 미리 연금을 받는 조기노령연금 제도와 관련해 미리 받을 수 있는 기한을 ‘만기 전 5년’에서 ‘만기 전 2∼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영상취재 : 임광희 동아닷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