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평가거부 유도한 5명도 중징계”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만든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한 서울 선사초등학교 송모 교사를 파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이 최고 50%까지 감액되고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초등 강동지회장인 송 교사는 14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학생 31명에게 교육과학기술부가 배포한 시험지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송 교사는 15일에도 학교 측이 전날 시험을 치르지 못한 31명의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겨 시험을 보게 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 21명의 학생들은 시험을 보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부모에게 평가 거부를 유도하는 설문지나 평가 동의서 등을 보낸 초등학교 교사 5명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중징계할 방침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