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3자녀 이상 가구는 새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 및 등록세를 50%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8일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3자녀 이상의 가구는 2만7000여 가구가 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