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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룸살롱 양주값 담합 시정명령

입력 | 2008-09-25 02:55:00


경북 포항시의 룸살롱 사업자들이 양주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항의 룸살롱 32곳은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심해지자 서로 논의해 양주 가격을 통일하고 소주 판매 및 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1월 간담회를 열고 병당 15만∼28만 원에 팔던 국산 위스키 12년산을 28만 원, 병당 20만∼30만 원에 팔던 국산 위스키 17년산을 30만 원, 병당 30만∼45만 원에 팔던 수입 위스키 17년산을 40만 원에 팔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주 가격을 통일하고 소주 판매 및 반입을 금지한 것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다만 소규모 생계형 담합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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