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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시 과밀부담금 3200억… 1년새 2배로

입력 | 2008-09-18 03:01:00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인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17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가 대형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부과한 과밀부담금은 3200억 원으로 2006년의 1461억 원에 비해 119% 증가했다.

지난해에 과밀부담금이 급증한 것은 대형 건축물 건축을 위한 인허가 신청이 많았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과밀부담금제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연면적 2만5000m²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과 1만5000m²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2만5000m² 이상인 복합용 건축물, 1000m² 이상인 공공청사 등이 대상으로 건축을 허가받을 때 부과되고 준공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