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소 도축-동물성 사료 금지
한우도 광우병 예방-관리 대폭 강화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고시(告示) 의뢰’ 사실을 29일이나 30일에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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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장관 고시에 앞서 해야 할 일은 모두 했다”며 “고시를 더 미뤄봤자 결론이 바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2, 3일 후 관보(官報)에 게재돼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된다.
정부는 또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우의 광우병 발병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관리 및 예방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른바 ‘앉은뱅이 소(다우너·downer)’ 가운데 수의사의 검사 결과 부상이나 난산 후유증이 아닌 경우에는 도축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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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소 등 반추동물의 단백질을 다른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돼지 등의 단백질을 소의 사료에 섞는 것은 가능하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소의 사료로 동물성 단백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동물성 사료가 사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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