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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경유차 매연여과장치 단계 의무화
입력
|
2008-05-28 06:54:00
인천시는 내년부터 무게가 3.5t이 넘는 낡은 경유차에 매연여과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단계로 내년 12월까지 3.5t 이상 대형화물차와 버스 가운데 7년을 초과한 2만212대에 매연여과장치를 달도록 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는 2.5t 이상 차량에 산화촉매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시키기로 했다. 시는 공해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70∼9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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