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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아버지 姓으로 바꿔도 된다”

입력 | 2008-04-22 02:52:00


외국인 아버지의 성씨로 성본(姓本)을 바꿔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이진경(가명·11) 양의 어머니가 “딸의 성을 재혼한 남편인 필리핀인 프란시스코(가명) 씨의 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성본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란시스코 씨는 본(本)이 없기 때문에 이 양은 성만 바뀌어 최근 ‘프란시스코 진경’이란 이름으로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이 양이 10년 동안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겼을 뿐 아니라 새아버지와 외국에서 생활할 계획인 점을 감안했다”며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춰볼 때 한국인이 외국인의 성을 갖는 게 흔치 않은 일로만 볼 수 없어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양은 종종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다르냐”고 물었고 어머니가 고심 끝에 성본 변경 신청을 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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