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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여 국가요직 임명장에 ‘이명박’ 서명

입력 | 2008-02-26 03:02:00

총리 임명동의요청서에 서명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류우익 대통령실장(오른쪽)이 배석한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요청서에 서명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첫 공식 업무였다. 이종승 기자


행정부-헌법기관-검경 고위 공무원 임면권 보유

공기업-공공기관長, 위원회 위원까지 ‘최종사인’

■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는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식 직후 청와대에 도착해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을 공식 임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처음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 29일쯤 임명될 예정인 15개 부처 장관직을 시작으로 각종 헌법기관과 공공기관 등 주요 기관의 고위직 대부분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의 수는 모두 7000개가 넘는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은 대통령에게 △내각 △헌법기관 △정부 투자기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특정직(검찰, 경찰 고위직 등)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 영상취재 : 동아닷컴

2005년 법 개정으로 행정부의 4급 이하 공무원은 장관이 제청,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은 3급 이상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이 직접 대상이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를 경우 장관급 30명, 차관급 88명, 국실장 457명, 1∼3급 1121명 등 모두 1696명이 해당된다.

4급 이하 공무원 인사에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중이 반영되지는 않지만 부처 장차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간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 외에 검찰, 경찰, 소방직공무원, 외무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4807명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다. 검찰은 검사 이상, 경찰은 경정 이상, 외무공무원은 참사관 이상이 해당되며 국립대 총장 44명도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 1200여 명도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단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에서는 제외됐지만, 새 정부는 과거사위원회 등 상당수 위원회를 정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 수는 절반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 인사권의 핵심은 역시 국무위원을 비롯한 행정부 내의 장차관급 정무직 120여 명이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여기에 속한다.

행정부 및 대통령 직속기관 외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등 헌법기관 고위직 26명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또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17개와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KOTRA 등 준정부기관 29개 등 총 46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등 88명에 대한 인사권도 쥐고 있다.

여기에 서울대병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동북아역사재단 등 18개 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위원 33명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 뉴스통신진흥회 등 기타 법률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인원 28명까지 합치면 공공기관 전체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원은 149명에 이른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장(長)들은 대체로 임기직이어서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해도 규정상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새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용퇴’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공기업을 효율성 위주로 개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데다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 사장이 참여정부의 코드에 맞춘 인물로 채워져 있는 것도 대대적인 인사 태풍을 불러올 요소로 꼽히고 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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