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폭력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사실상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리,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 4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된 교원은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