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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부당” 盧대통령, 거부권 행사

입력 | 2008-02-13 02:50:00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천호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인 만큼 중앙정부가 되돌려 줘야 한다’는 내용. 학교용지부담금제는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300채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때 분양자에게서 분양가의 0.7%를 징수하는 것으로 2000년 1월부터 시행돼 왔다. 지금까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5664억 원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국가가 아닌 분양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천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문제의 법안은 헌재 결정 이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유사한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한 가운데 21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4·9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통과시킨 ‘선심성 법안’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환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는 견해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이 법안은 확정, 시행된다.

한나라당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인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으나 대통합민주신당은 “대다수 국민과 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법률”이라며 재의결을 밀어붙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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