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의원 인사청탁 개입’ 진술 파문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국세청 고위직 인사 청탁에 개입했다는 전군표(54·구속 기소) 전 국세청장의 법정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이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본보 12일자 A1·10면 참조
“이광재의원, 국세청인사때 전군표 前청장에 청탁했다”
‘이광재 인사 개입’ 법정서 공론화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정상곤(54·구속 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을 통해 전 전 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가 없어 이 의원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우선 전 전 국세청장과 정 전 부산청장을 조사한 뒤 필요하면 이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사 청탁을 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은 “현직 국회의원이 국세청 고위직 인사 청탁을 했다는 법정 진술이 확보된 만큼 두 사람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청탁 과정에서 이 의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차장은 이어 “지난해 전 씨를 상대로 이 의원의 인사 개입 여부를 조사했을 당시에는 진술을 거부했다”며 “법정에서 전 씨가 마음을 바꾼 이상 이 의원의 인사 청탁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 전 부산청장에 대해서도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성 금품 제공 여부 △청탁 시기 △이 의원과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정 전 부산청장의 진술을 확보한 직후 그의 계좌를 압수수색했으나 이 의원 쪽으로 돈이 흘러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