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계열사인 시네마통상과 비계열 특수관계회사인 유원실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에 있는 8개 극장의 매점을 유원실업에, 지방에 있는 8개 극장의 매점을 시네마통상에 시장가격보다 싸게 임대해 준 혐의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에 있는 8개 극장의 매점을 유원실업에, 지방에 있는 8개 극장의 매점을 시네마통상에 시장가격보다 싸게 임대해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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