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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07-12-27 02:59:00


환경문제 개정안 마련키로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던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 시일 안에 개정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낙후된 연안 지역을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국립공원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했다.

정부는 일단 특별법을 통과시키되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개발계획안에 대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제도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