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사업의 시공권 보장을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1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19억2000만 원의 부당한 이자 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23일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행담도개발 측의 편의를 봐주지 않으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통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한국도로공사 경영진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정태인 전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식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담도 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 의향서를 써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