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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사육장 운영 허용
입력
|
2007-10-31 02:59:00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도 가축 사육장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번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가축 사육장을 항상 운영할 수 있게 했고, 그린벨트 내 묘역 조성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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