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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강문석 이사 측, 자사주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 2007-09-28 03:06:00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의 차남 강문석 이사 측은 올해 7월 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21일 서울북부지법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강 이사와 수석무역, 한국알콜산업 측은 “강정석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려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이사 측은 동아제약의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사주 매각 방침에 반발하고 이사 추가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동아제약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31일 임시 주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임시 주총에서 강신호 회장 측과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강 이사 측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측은 “자사주 매각은 정상적인 이사회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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