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떠나면서 공항에 쭉 늘어서 있는 보험사 부스를 그냥 지나쳐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이나 더 사 먹는 게 낫지’ 하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해외여행보험은 든든한 여행의 동반자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등 신체 사고뿐만 아니라 물품 도난도 보상해 준다. 최근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 등의 여파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해외여행보험을 잘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발일 오후 4시부터 적용… 물품 도난도 보상
여행목적 정확히 써야 불이익 없어… 귀국후 보험기간내 발생사고도 보험혜택
주부 최모 씨는 최근 6세 된 아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다가 낭패를 당했다. 여행 도중 아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설사를 한 것. 식중독으로 의심돼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치료를 받고 다음 날 퇴원했다. 최 씨는 출국 직전 공항에서 6400원을 내고 아들 이름으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귀국 후 치료비 30만 원을 전액 보상받았다.
○ 장기상품은 ‘질병보장형’으로
1주일 안팎의 짧은 여행에서는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 등의 피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1개월이 넘는 장기여행은 상해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강화된 상품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 가입서류에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는 게 중요하다. 여행 목적, 과거 질병 여부 등을 빼놓지 않고 써야 한다. 사실과 다를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국가로 가는 경우 보험료가 올라간다. 일부 보험사는 이들 국가에 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스킨스쿠버, 암벽 등반 등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 여행객도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을 고르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 여행 보험은 통상 가입일 오후 4시부터 적용된다. 9월 1일 오전 10시 출발해 6일 오후 10시에 돌아오는 여행객이 출발 당일 5일짜리 상품에 가입했다면 1일 오후 4시부터 6일 오후 4시까지가 보험 기간이다. 만일 도착하는 날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개 5일 또는 7일짜리 상품이 많아 이 경우 7일짜리 상품에 가입해야 여행 전 기간에 걸쳐 사고나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다. 귀국한 뒤에도 보험 기간에 보험이 보장하는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이 보험 적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
○ 보상 받으려면 현지 병원서 진단서 챙겨야
보험료는 적용 기간과 보상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1억 원까지(사망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삼성화재 실속형 상품의 경우 보험 적용 기간이 5일이면 1만7820원, 7일은 2만2300원, 10일은 2만4500원이다.
보험료에 비해 보장 범위는 광범위하다.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했거나, 30일 이내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 중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도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1개당 2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도난이 아니라 분실했을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없다. 돈이나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도난당했더라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을 받으려면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한다. 상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현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비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한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