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사설]세금을 편법 집행하고도 문제 안 된다는 홍보처

입력 | 2007-07-24 23:19:00


국정홍보처가 2005∼2006년 외부업체와 맺은 3000만 원 이상의 사업계약 71건 중 39건이 수의계약이었음이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나 담당 공무원은 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조항이 아닌 경우 모두 일반 경쟁에 부치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연평균 70억 원을 쓰고 있는 국책홍보 사업(2003∼2006년)도 100% 수의계약이었다. 10여 개의 유력 광고회사들이 돌아가며 건당 10억∼40억 원의 사업을 맡았다. 홍보처 산하 해외홍보원도 35건 중 17건을 수의계약했다. 대통령령 제26조에는 ‘천재지변이나 작전상 병력이동, 재해 같은 특수한 경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반사업을 수의계약한 것이다.

260여 개 업체가 경쟁하는 광고대행 시장에선 수주 여부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정도다. 돈을 떼일 걱정이 없는 정부사업은 특히 그렇다. 수주를 둘러싼 음습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각 부처가 국가 공식 조달 사이트에 사업계약을 공시하는 것도 이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홍보처는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자 “법적 사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구체적인 위법성 여부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홍보처는 한 해 62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쓰면서도 최근 3년간 감사원 회계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런 홍보처가 2005∼2006년 국민을 상대로 한 브리핑 횟수는 단 4건으로 46개 부처 중 최하위였다.

홍보처가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조치’란 미명 아래 추진 중인 기자실 통폐합에만 55억 원의 예산이 든다. 정부가 2000년 1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정부과천청사의 영상국무회의실도 이번에 통합 브리핑룸으로 만든다며 철거한다고 한다. 혈세를 이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지난 4년여 동안 ‘정부 비대화(肥大化)’에는 열심이었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