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간소화해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 결제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해 번거로웠지만 다음 달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합계액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 서식을 바꾸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