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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지급기 수수료 사전고지

입력 | 2007-04-17 03:00:00


앞으로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지 미리 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현금을 찾은 뒤에야 수수료 명세가 현금지급기 화면에 게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고지(告知) 체계를 사후 고지에서 사전 고지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할 때는 상반기(1∼6월) 중에 수수료 명세가 사전 고지된다. 타행 현금지급기는 연말경 사전 고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상호저축은행들이 잔액증명서를 손으로 써서 발급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이 증명서를 전산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