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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보험사 본사 송금 제한

입력 | 2007-03-31 03:19:00


앞으로 외국계 보험사는 본사 지원을 받았어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지원에 따른 대가를 본사에 송금하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계 보험사의 경영 지원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모범규준’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 시행으로 외국계 보험사는 수익 발생에 기여하는 지원에 대해서만 용역 제공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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