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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법조비리' 전 부장판사ㆍ경찰관 '무죄'

입력 | 2007-02-02 11:14:00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향응과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판사와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2일 김씨로부터 재판부에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10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김모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도 김씨에게 박모 씨의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주고 박씨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