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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혐의 전교조 전 간부 2명 체포

입력 | 2007-01-18 16:07: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교사 2명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이적표현물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18일 오전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 A(48) 씨와 선전부장 B(42) 씨를 집 앞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으로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응했고, 검찰에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를 지시해 두 교사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2005년 2월부터 2년간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라는 제목의 포스터 등 25건의 이적표현물을 올린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12일 두 교사의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해 북한 찬양 문건 등 100여 건을 확보해 이적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