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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납품비리 혐의 현대차 노조간부 구속

입력 | 2006-12-12 03:00:00


현대자동차 노조간부가 기념품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1일 기념품 납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혐의(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이모(44) 씨와 납품업체 우모(45)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노조 창립기념일 기념품을 선정하면서 자본금이 모자라 입찰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대구의 한 업체와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 씨는 현대차 노조와의 계약 과정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과 법원 영장실질 심사 등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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