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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 법정구속

입력 | 2006-10-20 16:50:00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석호철)는 20일 댐 수문 제조업체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고석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특가법 개정으로 5000만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이고 감경해도 3년6개월 밑으로 내려갈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허가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고 씨를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올 3월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뇌물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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