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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물의 빚은 MBC기자 사장 재심요청… 해고 철회

입력 | 2006-08-16 03:02:00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회사로부터 당초 해고 처분을 받았던 MBC 이모 기자의 징계가 정직 6개월로 번복됐다. 이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냈던 이모 씨의 아들이다.

MBC 관계자는 15일 “최문순 사장의 재심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종인 부사장)가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7월 19일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 기자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으며 이 기자가 재심을 청구한 뒤 3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고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최 사장이 재심을 요청했고 인사위는 징계내용을 번복했다.

당사자가 이미 재심을 청구해 나온 결과에 대해 사장이 다시 재심을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