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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아시아나 비행규정 표절 다툼

입력 | 2006-07-12 03:05:00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자사(自社)의 비행운행규정을 베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11일 주장했다.

비행운행규정은 조종사 등 항공기 운항 관계자들이 업무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정책과 절차, 기준 등을 정해 놓은 지침서다.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대한항공에서 발간한 비행운행규정 중 30%가량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경고장을 보내 2개월 내 비행규정을 전면 수정하고 주요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비행운행규정은 외국항공사와 안전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조종사 등 전문인력 10명을 투입해 만든 것”이라며 “1년 3개월간 만든 자료인데 아시아나항공 측이 그림이나 도표까지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항공 용어와 각종 규정은 국제적으로 통일돼 있다”며 “대한항공 비행운행규정을 참고한 것은 맞지만 이를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아시아나 측은 이어 “안전운항이나 정보 교환을 위해 항공사 간에는 업무를 협의하거나 자료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