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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의원 부인 징역 1년…‘공천헌금’ 1심 선고

입력 | 2006-07-07 03:08: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6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서울 서초구청장 공천 신청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모(64)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 의원 한모(67)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씨는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을 희망한 한 씨 측에게서 올해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4억3901만 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금고에 보관한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